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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국토교통모니터단

일괄·대안 입찰방법 심의대상 시설

분 야

심의대상 시설기준

토 목

교량(연장 500m 이상으로 경간장 100m 이상) 및 경간장 100m 이상(철도교량은 70m 이상)인 특수교량(현수교, 사장교, 아치교, 트러스교 등)

일반터널(3,000m 이상 또는 방재1등급터널),

하저 및 해저터널

(총저수용량 1천만톤 이상), 배수갑문

공항(활주로, 여객화물터미널 등)

항만(계류시설, 외곽시설 등)

철도(철도차량기지)

통제센터와 연계된 통합시스템이 필요한 지능형교통체계시설

건 축

5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200m 이상인 공동주택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3이상(막구조, 돔구조는 바닥면적 1이상)인 다중이용건축물

연면적 3이상인 공용청사

플랜트

고도처리방식에 의한 정수장, 하수(5만톤/일 이상)폐수(1만톤/일 이상) 처리시설

폐기물(쓰레기, 슬러지)소각시설(30/일 이상), 쓰레기 자동집하시설, 슬러지 건조 및 매립시설

가스공급시설

열병합발전설비, 집단에너지시설 등

상기 시설기준에 미달되나 공기단축 또는 특수한 현장 여건으로 신기술·신공법 등이 현저하게 필요한 경우 상세한 설명서를 첨부하여 심의요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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