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e-국토교통모니터단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1,2 입주자격

  • 담당부서공공주택지원과
  • 담당자전성이
  • 전화번호044-201-4528
  • 등록일 2019-12-10
  • 조회619
  • 첨부파일
ㅇ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입주자격
- 신혼부부 매입임대1 : 무주택세대구성원, 월평균 소득 70%(맞벌이의 경우 90%) 이하, 국민임대주택 자산규모 충족
- 신혼부부 매입임대2 : 무주택세대구성원, 월평균 소득 100%(맞벌이 120%) 이하, 행복주택(신혼부부) 자산규모 충족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