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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국토교통모니터단

개발제한구역 내 훼손지 정비사업이란?

  • 담당부서녹색도시과
  • 담당자이진우
  • 전화번호044-201-3751
  • 등록일 2019-12-06
  • 조회2403
  • 첨부파일

(도입배경) 개발제한구역 내에 당초 축사 등 동식물시설을 적법하게 허가 받아 설치하였으나, 이후 건축물이 밀집되고 무단변경으로 훼손한 결과 해당 시설의 경쟁력이 저하되고 있는 상황

 

또한 신축 후 창고로 무단 변경하여 사용하는 것이 이행강제금과 벌금 보다 높은 수익을 확보할 수 있어 제재에 어려움이 있음

 

행강제금을 지속적으로 부과하고, 한편으로는 공공사업을 통해 훼손지를 복구하고 있으나 한계가 있고, 처벌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여론이 대두되고 있음

 

(제도개요)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들이 불법축사 등으로 훼손된 지역을 직접 정비하고, 일부(30% 이상)를 공원녹지로 조성하여 기부채납하는 경우, 물류창고 설치를 ‘20년 까지 한시적으로 허용하는 제도

 

공공기여형 훼손지정비제도 주요내용

 

- (대 상) 축사등 건축물이 밀집하여 개발제한구역으로 기능 발휘가 어려운 훼손지로서 이행강제금, 과태료, 벌금 등이 납부 완료된 토지

 

- (사업방식/규모) 환지방식 / 훼손지 1이상, 용적률 120%(2)

 

- (시행자) 훼손지 내 토지소유자(국공유지 제외), 조합

 

- (시행절차) 복구 및 개발계획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승인 조합설립인가 행위허가(이후 도시개발법 준용) 환지계획인가 착공 체비지분양·준공환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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