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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주택 전세임대 (일반유형) Q&A

  • 담당부서공공주택지원과
  • 담당자박세연
  • 전화번호044-201-4535
  • 등록일 2019-10-04
  • 조회2184
  • 첨부파일
기존주택 전세임대 (일반유형) Q&A

Q 1. 전세임대주택 신청은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서만 신청이 가능한가요?

ㅇ 입주신청은 입주자모집 공고일 현재 신청자의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읍·면·동사무소)에서 신청가능 합니다.

다만, 입주자 선정 후 전세주택 물색은 특별시 및 광역시에서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해당 특별시 또는 광역시 내에서, 특별시 또는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에서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해당 도(道)내 사업대상지역에서 가능합니다.

※ 주택물색 가능 지역 예시

서울 강남구 거주자
서울 강동구 소재 주택 지원 가능
경기 성남시 소재 주택 지원 불가
대전 대덕구 거주자
대전 유성구 소재 주택 지원 가능
충남 천안시 소재 주택 지원 불가
충북 청주시 거주자
충북 충주시 소재 주택 지원 가능
충북 괴산군 소재 주택 지원 가능
- 다만, 사업대상지역이 아닐 경우 지원 불가


Q 2. 입주신청은 언제 어디에서 할 수 있나요?

ㅇ 입주자 모집은 지방자치단체의 게시판 , 공공주택사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하며, 모집기간 내 신청자의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읍·면·동사무소)에 가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Q 3. 신용불량자도 전세임대주택 신청이 가능한가요?

ㅇ 전세임대주택 지원은 입주대상자의 개인 신용과는 무관하므로 신용불량자라고 하더라도 전세임대주택 신청 및 입주가 가능합니다.

Q 4. 전세임대 신청 시 청약통장이 반드시 있어야 하나요? 청약통장이 있으면 유리한 점이 있는지?

ㅇ 전세임대 신청시 청약통장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나, 납입횟수에 따라 가점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Q 5. 친척 소유의 주택을 전세임대주택으로 지원받을 수 있나요?

ㅇ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 소유의 주택은 전세임대주택으로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Q 6. 기존주택 전세임대 신청 시 다자녀 가구의 요건은 무엇인가요? 다자녀 가구는 어떤 혜택이 있는지?

ㅇ 다자녀 가구란 태아를 포함하여 미성년자인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구를 말합니다.

- 공공임대주택은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 이하로 공급하여나 하나, 다자녀 가구인 경우 전용면적 85㎡를 초과하여 지원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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