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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국토교통모니터단

고령 버스운전자에 대한 운전적성정밀검사 대상

  • 담당부서대중교통과
  • 담당자송태호
  • 전화번호044-201-3825
  • 등록일 2018-12-31
  • 조회3228
  • 첨부파일
ㅇ 고령 버스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여객의 안전운송을 위해 고령운전자에 대한 정기 운전적성
정밀검사제도를 도입(’14.12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하여 운영하여 오고 있음

ㅇ 65세 이상의 사업용 승합자동차(버스) 운수종사자를 대상으로 65세 이상은 3년, 70세 이상은 1년 단위로
운전적성정밀검사를 실시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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