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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국토교통모니터단

주거종합계획

□ 목적 : 국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의 향상 도모

□ 법적 근거 : 주거기본법 제5조

□ 주요내용

ㅇ 주거정책의 기본목표 및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주택•택지의 수요 및 공급에 관한 사항,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사항, 주거약자층 등에 대한 임대주택 등 지원에 관한 사항

□ 유형

① 장기 주거종합계획

ㅇ 10년 단위 장기로 수립하는 주거종합계획으로, 5년마다 수정계획을 수립 중.
이번 계획은 2013 ~ 2022년까지 계획 수립 후 5년이 지난 시점에서 마련하는 수정계획 성격

② 연도별 주거종합계획

ㅇ 매년도마다 수립하는 주거종합계획으로 장기 주거종합계획의 구체적 시행계획의 성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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