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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국토교통모니터단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주택이란?

  • (사업개요) 집주인이 기존주택을 허물고 다가구 임대주택을 건설하면 저리융자(2억 한도, 금리 1.5%)와 LH의 임대관리 지원
    • LH는 신축 과정을 관리하고, 완공 후에는 집주인 대신 임차인 모집․관리, 임대료 수납, 융자금 상환 등 임대관리를 실시
  • (사업대상) 10년 이상 경과한 단독·다가구 주택의 소유자 또는 건축물이 없는 공지(空地) 상태인 토지의 소유자
    • 노인주거 집중지역의 집주인에게 사업우선권을 부여하여 노인형 주택도 공급 추진
  • (임대조건) 대학생, 독거노인에게 시세 80% 월세로 공급하되, 저소득층에게는 시세 50% 월세로 공급(보증금은 1년치 월세 수준)
    • 집주인은 8~20년 중 자신이 원하는 기간동안 LH에게 임대를 위탁하고, LH는 집주인 대신 월세를 수납하여 분할상환 대행
  • (집주인 수입) 공실에 관계없이 만실기준의 임대료 수익을 산출하고, 분할상환액과 LH 관리 수수료(5%)를 공제하고 확정지급
    • (예) 임대료 시세 40만원인 지역에서 6호를 임대하는 집주인이 20년간 매월 80만원을 상환해야 하면, 집주인에게 20년 동안 160만원 확정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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