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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시책 주요 변천사


<1960년대:문제인식기>
◦ 대도시 인구집중 방지대책(’64.9 건설부)
- 정치적대책:관공서의 지방이전, 대도시영세민 과잉배려 지양
- 경제적대책:대도시 공장입지 지양, 농지 확장
- 사회적대책:대도시영세민 지방취업 알선, 대도시 교육시설 억제
- 행정적대책:지방기업체 육성
◦ 대도시 인구 및 시설의 조정대책(’69.12 무임소장관실)
- 지정지역이외에서 공장 신 · 증설 억제
- 공해 및 용도지역 위반업체의 이전계획 수립
- 대도시내 고등교육기관 신 · 증설 억제 및 전 · 입학 불허
- 행정권한의 지방이양 및 정부기관, 산하단체 본사 지방이전

<1970년:시책형성기>
◦ 수도권 인구과밀 억제에 관한 기본지침(’70.4 건설부)
- 장기대책:도시, 농촌의 균형발전, 수도권정비계획의 수립
- 긴급대책:제한구역 설정, 지방공업발전법 제정, 수도권공장 지방이전에 대한 조세감면 및 서울시공장 중과세, 행정권한의 지방이양
◦ 대도시 인구분산대책(’73.2 경제기획원)
- 국영기업체 본사 및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 공해 · 용도지역 위반공장 지방이전 촉구
- 사무실, 백화점 및 일정규모이상의 건축물 신 · 증설 제한
- 지방금융기관 육성
◦ 서울시 인구소산계획(’75.8 서울시)
- 위생업소 신규허가 억제
- 공장신설 억제:주거지역 공장입지 금지, 공장지역 축소
- 지방학생 서울전입 억제
◦ 수도권 인구 재배치 기본계획(’77.3 무임소장관실)
- 기존공장의 일제등록 이전대상업체 및 시기의 결정
- 중장기적으로 서울시 산업시설의 이전, 서울시내 사립대학의 이전 및 분교설립 지원을 위한 교육제도의 개선
◦ 공업배치법령 제정(’77.12, ’78.12 상공부)
- 이전촉진, 제한정비지역안의 공장 신 · 증설등 원칙적 금지
- 이전촉진지역 공장에 대한 이전명령 근거 규정
- 공업낙후지역에 대한 유치지역 지정
- 공업배치기본계획 수립 근거 마련

<1980년대:정비추진기>
◦ 수도권 공공청사 및 대규모 건축물 규제계획(’82.5 건설부)
- 행정 · 입법 · 사법부 및 지자체등 기관청사의 신 · 증설 원칙적 금지
- 정부투자기관 본사사옥등 공공청사의 신 · 증설 원칙적 금지
- 이전촉진지역내 대학, 전문대학, 서울중심 8㎞권내 고교의 신 · 증설 원칙적 금지
- 이전촉진지역내 21층이상의 사무소, 11층이상의 판매용 건축물 등 민간건축물 신 · 증설 금지
◦ 수도권정비계획법령 제정(’82.12, ’83.10 건설부)
- 수도권내 권역별 행위제한 및 완화에 관한 사항
・ 대학, 공장, 공공청사, 대형건축물 등의 신 · 증설 규제
・ 공업용지, 택지조성사업 등의 규제
- 수도권정비위원회에 관한 사항
- 인구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1990년대:시책전환기>
◦ 수도권정비계획법령 개정(’94.1, ’94.4 건설교통부)
- 수도권 5개권역을 지역특성을 살린 3개권역으로 재조정, 권역별 인구집중유발시설 및 개발사업의 차등 규제
・ 과밀억제권역:인구 · 산업이 과도하게 집중되었거나 집중될 우려가 있어 이전 · 정비 필요지역
・ 성장관리권역:과밀억제권역으로부터 이전하는 인구 및 산업을 계획적으로 유치하고 산업의 입지와 도시의 적정개발이 필요한 지역
・ 자연보전권역:한강수계의 수질 및 녹지 등 자연환경의 보전이 필요한 지역
- 대형건축물에 대한 규제방식을 물리적방식에서 경제적방식인 과밀부담금제도 도입
- 공장 · 대학에 대한 개별적규제방식을 총량규제방식으로 전환
◦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 개정(’98.2 건설교통부)
- 심의제도 개선 및 절차간소화
・ 과밀억제권역:공공청사의 신도시 이전, 쓰레기매립지 공공청사 입지(심의 폐지 및 건교부장관과 협의)
・ 성장관리권역:대학이전(심의 폐지)
・ 자연보전권역:전문대 및 소규모 대학의 이전(심의 폐지), 노동자총연합단체 등 4개법인의 연수시설 신 · 증축(심의 폐지 및 건교부장관과 협의)
- 벤처기업집적시설을 인구집중유발시설에서 제외하여 과밀부담금 면제
- 영종 · 용유 · 무의도와 송도매립지를 과밀억제권역에서 성장관리권역으로 변경
- 서울도심내 학원규제 폐지 및 자연보전권역내 창고 · 주차시설 규제완화
◦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 개정(’98.10 건설교통부)
- 4년제대학중 예외적으로 수도권에 허용되는 소규모대학의 정원허용규모를 첨단전문분야의 경우 확대허용(50인→100인)
- 대학의 야간계 학과에 대하여도 입학정원을 제한하여 대학규제의 실효성 강화
◦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 개정(’00.3 건설교통부)
- 국제회의시설중 전문회의시설을 인구집중유발시설에서 제외하여 과밀부담금을 면제함으로써 국제회의 유치를 지원
◦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 개정(’01.1 건설교통부)
- 공공청사에 대한 수도권규제를 강화
・ 규제대상 공공청사의 범위를 확대(3천㎡→1천㎡이상)
・ 공공청사에서 제외되어 있던 문화 · 의료 · 군사(군부대시설 제외)시설도 규제대상에 포함
・ 중앙행정기관 및 수도권관할 공공기관이외에는 공공청사의 수도권내 신축을 금지(교육 · 국제교류기관은 ‘03말까지 허용)
・ 수도권관할 공공기관이외의 모든 공공청사의 신축 · 증축 · 용도변경에 대하여는 수도권심의를 의무화
- 관광호텔 객실면적에 대하여는 2002년말까지 한시적으로 과밀부담금을 감면하여 2002월드컵행사를 지원
- 공장총량의 산출방식과 시 · 도별 공장총허용량에 대해 수도권 심의와 관보게재를 통해 제도의 투명성을 제고
◦ 2001공장총량제 운영방안 고시(’01.6 건설교통부)
- 총량 89만평 설정, 산업단지 · 가설건축물 · 신고건물의 총량제 적용 제외
◦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 개정(’02.7 건설교통부)
- 대학원대학도 규제대상에 포함(수도권전체에서 매년증원은 300명이내에서 허용하되 첨단전문분야는 제외, 자연보전권역에서의 신설은 심의필요)
- 산업 · 전문대학의 증원허용범위 축소(전국증가분의 20%→10%)
- 오염총량제 실시조건으로 자연보전권역내 택지개발허용규모를 상향조정(6만→20만㎡)
- 연접 · 분할 대규모개발사업시 합산 규제하는 연접규제 도입
- 수도권 관할 공공법인(지점포함)의 과밀부담금 면제
- 수도권과 인근 도지역 관할 공공청사의 신 · 증설 허용(건교부장관의 협의 · 승인후)
◦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 개정(’04.4 건설교통부)
-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한 복합단지개발사업을 수도권 규제 대상에 새로이 포함
- 공장총량 설정주기를 1년에서 3년으로 전환
(시 · 도지사는 연도별 배정계획을 수립, 건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시행)
◦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 개정(’05.6 건설교통부)
- 부담금 부과대상인 업무용 · 판매용시설의 용도변경 범위를 구체화
- 기타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정에 따른 부담금 귀속회계 변경
◦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 개정(’06.4 건설교통부)
- 자연보전권역내 택지규제 개선
· 연접규제 신설 및 상한규제에서 하한규제 전환 등
- 서울시내 대학이전 허용 및 수도권 관할 공공청사 규제완화
◦ 제3차 수도권정비계획 수립(’06.7, 2006~2020)
- 지방과 상생 발전하는 살기 좋은 동북아의 경제중심이라는 기조하에 4대 목표와 4대 추진전략 제시
- 다핵연계형 공간구조로 전환:서울+10개 자립적 도시권
- 공업시책 전환:산업단지는 공업지역 물량으로 제한, 산업단지 이외의 공업지역 등은 공장총량으로 규제
- 제도개선 방향 제시
・ 단기:정비발전지구 제도 도입하여 과밀억제시책 부작용 해소
・ 중장기:계획관리체제로 전환
◦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 개정(‘06.11 건설교통부)
- 대학과 전문대학간 통 · 폐합의 한시적 허용
- 소규모대학 입학정원의 증원 제한적 허용
◦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 개정(‘09.1 국토해양부)
- 공장총량 적용대상 변경(200→500㎡, 부대시설 제외)
- 경제자유·반환공여·지원도시사업구역내 산업단지 물량규제 배제
- 경제자유구역(송도일부·청라지구) 권역조정(과밀→성장관리권역)
- 공공법인 신·증축 수도권 심의후 허용
- 금융중심지내 금융업소 및 산업단지내 R&D시설의 과밀부담금 면제
- 오염총량제 시행지역내 대형건축물 허용, 관광지조성사업·도시/지역종합개발사업은 수도권 심의후 허용
◦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 개정(‘11.3 국토해양부)
- 연수시설의 기준면적 상향조정(3천㎡ 이상→3만㎡ 이상) 및 자연보전권역내에서 수도권 심의를 득한 후 연수시설의 신증축 및 용도변경 허용
- 시흥시 반월특수지역의 경우 해제되더라도 성장관리권역 유지
- 일반대의 산업대 전환을 한시적으로 허용(‘11.9.28까지 수도권 심의를 득할 것)
- 대학과 전문대학간 통폐합 허용기한을 ‘12년 말까지 연장 허용
◦ 수도권정비계획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11.5 국토해양부)
- 수도권정비위원회 소속 변경(국무총리→국토부장관) 및 위원직급 하향 조정(장관급→차관급)
- 수도권정비실무위원회에 심의권한 부여(일부 경미한 심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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