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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국토교통모니터단

고속철도 신호시스템 안전감시설비란 ?

  • 담당부서고속철도과
  • 담당자곽성택
  • 전화번호02-2110-8812
  • 등록일 2010-08-31
  • 조회3035
  • 첨부파일

 신호시스템은 고속으로 주행하는 열차의 운행간격을 안전하게 조정해주면서 열차간 운행간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열차의 운행을 통제하고 관리하는 시스템으로서 자동열차제어장치, 연동장치, 열차집중제어장치와 선로변 안전 감시장치로 구성되어 있다.


 만약 고속으로 주행하고 있는 열차의 전방에 낙석, 산사태 등이 발생하였을 때 과연 열차가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을지 한번쯤 의문을 가져보았을 것이다.

300㎞/h로 주행하는 고속열차의 경우 1초당 83m를 달리고 일반적인 제동거리가 6.4㎞, 비상시 급제동을 해도 3.4㎞를 지나서 정차하므로 최소한 10㎞전방의 안전여부를 확인 할 있어야 한다.


 고속철도에는 선로변에 열차운행의 지장요소를 사전에 검지하여 접근해오는 열차를 정지시키거나 감속 운행토록 하여 안전운행을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안전감시설비들이 설치되어 운용되고 있다.


첫째,  기상감시장치

선로변에 약 20㎞간격으로 강우와 풍속을 상시 측정하여 중앙통제실로 전송하면 폭우나 태풍의 경우 경보를 발하고 운전통제원은 그 정도에 따라 열차를 정지 또는 감속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둘째,  지장물 검지장치

선로변 경사면이나 고속철도구간을 횡단하는 고가도로 등 열차가 운행시 선로에 낙석 또는 토사붕괴나 자동차 추락 우려가 있는 지점에는 검지시설을 설치하여 선로에 침입하면 접근하는 열차를 자동으로 정지시키도록 신호를 제어한다.


셋째,  차축온도검지장치

선로변에 약 30㎞ 간격으로 설치하여 운행중인 열차의 차축의 온도를 적외선 감지기로 측정하여 과열현상이 발생되면 측정온도가 중앙통제실에 전달되어 측정온도에 따라 열차를 서행 또는 정지하도록 한다.


넷째,  선로변 안전스위치와 터널 경보장치

선로 점검시 이상을 발견하고 열차를 긴급히 세워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거나 선로에서 긴급한 작업을 할 때 작업자 보호를 위해 열차의 접근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스위치를 설치하며, 터널내에서 작업시 작업자의 안전을 위해 열차가 작업구간에 진입하면 경보를 하여 작업자가 대피할 수 있도록 경보장치가 설치되어 있다.


다섯째,  지진감시시스템

지진발생 시 신속하게 경보를 발령하여 열차를 통제함으로써 안전한 고속철도 운행을 위해 설치되었으며 열차운행 구간 중 주요 교량 및 터널에 지진계측센서를 설치하여, 지진발생 시 중앙통제실로 전송하여 4초 이내에 경보를 발령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그림] 지장물검지장치

[그림] 기상감시장치

 [그림] 차축온도검지장치

  [그림] 터널경보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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