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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상한제

  • 담당부서주택정책과
  • 담당자이지태
  • 전화번호044-201-3331
  • 등록일 2019-12-23
  • 조회6774
  • 첨부파일
분양가상한제

□ 분양가상한제 개요

◦ (적용대상) 사업주체(건축허가를 받아 건설・공급하는 주상복합건축물의 건축주 포함)가 일반인에게 공급하는 공동주택 중 공공택지와 공공택지 외 택지에서 주택가격 상승 우려가 있어 국토교통부장관이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하는 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

- 다만, 도시형생활주택, 경제자유구역내 외자유치와 관련된 주택, 관광특구내 초고층건축물 등은 제외

◦ (산정방식) 택지비와 건축비를 합산한 기준금액 이하로 분양가격을 제한

- 분양가 = (택지비 + 택지비 가산비) + (기본형건축비 + 건축비 가산비)
∙ (택지비) 공급가격(공공택지)이나 감정평가액 또는 개별공시지가(민간택지)를 기준으로 산정


□ 기본형건축비

◦ (개요) 공공·민간의 일반분양 품질수준의 주택을 기준으로 주택건축에 소요되는 제반 비용 반영<매년 2회(3.1, 9.15) 물가변동 등을 반영, 수정·고시>
∙ (가산비) 택지비 또는 기본형건축비 외에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택지 또는 건축 관련 경비

* 택지가산비 : 연약・암석지반, 흙막이・차수벽, 방음시설 설치, 택지대금 기간이자 등(「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제8조 내지 제9조의2)

* 건축가산비 : 주택성능등급, 인텔리전트 설비, 초고층주택 건설,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 건설비용 등(「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의3)

□ 정책효과

◦ 분양가상한제는 시장과열기에 고분양가 문제를 차단하기 위해 도입되어, 분양가 상승 억제 등 긍정적 효과를 거두었으며,

- 신규주택이 적정가격으로 공급되도록 하여 국민의 주거안정 도모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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