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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 자료형태이미_카드
  • 분야도시·주택
  • 작성일2023-07-05
  • 조회수439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에 관한 카드 뉴스입니다. 본 카트뉴스 사용시 ’출처 국토교통부’ 표시 부탁드립니다.

더 필요한 자료가 있을경우 협업신청 관리에 글 남겨주세요.

[보도자료] 국토교통부는 6월 22일부터 전국 15개 시·도에서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매입 임대주택의 제2차 입주자 모집을 시작한다고 밝혔는데요.

청년 매입 임대주택은 시세의 40~5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6년간 거주할 수 있으며, 신혼부부 매입 임대주택은 다가구 주택 등에서
시세의 30~40%로 거주할 수 있는 ①신혼 부부 Ⅰ 유형과 아파트‧오피스텔 등에서 시세의 60~80%로 거주할 수 있는 ②신혼 부부 Ⅱ 유형으로 공급된다고 합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모집하는 청년·신혼부부 매입 임대주택은 6월 22일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 청약 센터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서울 주택도시공사 등에서 모집하는 청년 매입 임대주택은 해당 기관별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 👇 👇 👇 👇 👇 👇 👇 👇 👇 👇 👇 👇 👇 👇 👇 👇 👇 👇 👇 <관련링크>
http://www.molit.go.kr/USR/NEWS/m_71/dtl.jsp?lcmspage=1&id=950884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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