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에 관한 카드 뉴스입니다. 본 카트뉴스 사용시 ’출처 국토교통부’ 표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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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국토교통부는 6월 22일부터 전국 15개 시·도에서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매입 임대주택의 제2차 입주자 모집을 시작한다고 밝혔는데요.
청년 매입 임대주택은 시세의 40~5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6년간 거주할 수 있으며, 신혼부부 매입 임대주택은 다가구 주택 등에서
시세의 30~40%로 거주할 수 있는 ①신혼 부부 Ⅰ 유형과 아파트‧오피스텔 등에서 시세의 60~80%로 거주할 수 있는 ②신혼 부부 Ⅱ 유형으로 공급된다고 합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모집하는 청년·신혼부부 매입 임대주택은 6월 22일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 청약 센터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서울 주택도시공사 등에서 모집하는 청년 매입 임대주택은 해당 기관별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