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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인플루언서 온통광장

공지사항

「시설물안전법」시행령 개정안 시행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시설물안전법」)의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의결되어 12월 4일부터 시행 예정입니다.


· 제2종·제3종 시설물 대상 정밀진단 실시 의무

· 시설물 보수·보강 의무이행 기간 단축

· D·E등급 시설물 대상 긴급안전조치 등 의무
· 중앙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 조사 대상 범위 확대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보도자료를 참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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