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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23년)

전체 255
세부업무,비공개해당내용,관련근거,담당부서이 포함된 사전공표정보게시판 목록
세부업무 ㆍ 민간투자사업 실시 계획
ㆍ 운영 중인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
도로투자지원과
비공개 해당 내용 ㅇ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실시협약서의 부록(추정통행료 수입, 운영비용, 재무모델 등) 실시협약 변경 관련 문서
관련근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7호
세부업무 ㆍ도로분야 민자사업의 제3자 제안공고 및 평가 도로투자지원과
비공개 해당 내용 ㅇ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가. 해당 평가 등의 운영위원의 명단, 발의 내용 등에 관한사항으로서 그 특성상 미리 공개될 경우 평가 등의 목적이 실현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계획에 관한 정보

나. 해당 평가 등이 진행중이거나 검토 과정에 관한 정보로서 그 공개로 인하여 향후 당해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명백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관련근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
세부업무 ㆍ 업무계획 수립 및 추진
ㆍ 도로정책 관련 연구용역
ㆍ 국가도로망 종합 계획 수립
ㆍ 도로정책심의위원회 운영
도로정책과
비공개 해당 내용 ㅇ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이어렵거나, 부동산 투기,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다음에 해당하는 정보

가. 국가 도로망 건설, 관리 및 안전 등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 수립 및 시책마련 추진

나. 도로정책 종합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다.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도로의 노선 지정에 관한 사항

라. 국가가 관리하는 유료도로의 통행료 조정에 관한 사항
관련근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제8호
세부업무 ㆍ 일반국도의 유지ㆍ보수 및 관리에 관한 장ㆍ단기 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시행
ㆍ 도로의 유지ㆍ보수 및 관리에 관한 기준 및 공법(工法)의 연구ㆍ발전
ㆍ 도로 예정지 및 접도 구역의 관리와 도로점용
도로관리과
비공개 해당 내용 ㅇ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등 다음에 해당하는 정보

가. 일반국도 유지ㆍ보수 및 관리 등의 정책 및 기준 수립, 시행 등에 관한 의사결정 또는 내부검토 중인 문서

나. 도로의 유지ㆍ보수 공법에 대한 사항 연구 중인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 등에 지장이 있는 정보

다. 도로점용, 접도구역 등의 시스템 및 기준 등 운영에 관한 내용 중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ㆍ주민 등록번호 등사생활의 비밀 등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관련근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제6호
세부업무 ㆍ 항공기 고장 등 비정상 운항 조사
ㆍ 외국인 국제항공운송사업자의 국내 운항 시안 전성 검증
항공정책실 항공운항과
비공개 해당 내용 ㅇ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정책, 감독 등의 업무에 관한 사항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정보

가. 평가 등의 지표 및 방법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 될 경우 평가 등의 목적이 실현되기 업렵다고 인정되는 정보

나. 항공기 운영 및 소속직원 현황 등 사업체 운영에 관한 정보로서 공개 될 경우 사업자에 대한 정보유출 우려에 관한 정보
관련근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제7호
세부업무 국제항공운송사업자 안전 관리 시스템(SMS)의 승인 및 감독 항공정책실 항공운항과
비공개 해당 내용 ㅇ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정책, 감독 등의 업무에 관한 사항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정보

가. 평가 등의 지표 및 방법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 될 경우 평가 등의 목적이 실현되기 업렵다고 인정되는 정보

나. 항공기 운영 및 소속직원 현황 등 사업체 운영에 관한 정보로서 공개 될 경우 사업자에 대한 정보유출 우려에 관한 정보
관련근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제7호
세부업무 항공기 안전운항을 위한 사업 개선명령 및 시정 조치 항공정책실 항공운항과
비공개 해당 내용 ㅇ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정책, 감독 등의 업무에 관한 사항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정보

가. 평가 등의 지표 및 방법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 될 경우 평가 등의 목적이 실현되기 업렵다고 인정되는 정보

나. 항공기 운영 및 소속직원 현황 등 사업체 운영에 관한 정보로서 공개 될 경우 사업자에 대한 정보유출 우려에 관한 정보
관련근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제7호
세부업무 ㆍ 국내외 국제항공운송사업자의 안전감독
ㆍ 항공 안전감독 관련 규정의 제정ㆍ개정
ㆍ 국제민간항공협약 부속서 제권(항공기 운항) 및 제권(위험물 안전수송) 상의 국제표준 검토 및 제정ㆍ개정에 관한 국제협력
ㆍ 항공운송사업자 등의 운항증명 기준의 수립
ㆍ 항공기의 안전운항을 위한 기술기준의 수립 및 적용
ㆍ 차세대 운항기술기준의 연구ㆍ발전 및 국내 적용
항공정책실 항공운항과
비공개 해당 내용 ㅇ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정책, 감독 등의 업무에 관한 사항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정보

가. 당해 승인업무 등이 진행 중이거나 검토 과정에 있는 정보로서 향후 공정한 업무수행에 명백한 지장이 있는 정보

나. 당해 평가 등의 방법, 정책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미리 공개 될 경우 목적 실현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정보
관련근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
세부업무 ㆍ 국제항공운송사업 운항증명(AOC)
ㆍ 운항규정 및 정비규정의 인가 및 신고
ㆍ 수직 분리 축소 공역 등에서의 항공기 운항 승인
ㆍ 회항시간 연장 운항의 운항 승인
ㆍ 신규 노선 개설 등에 따른 안전운항체계의 변경검사
ㆍ 항공 위험물 전문교육기관 및 포장ㆍ용기 검사기관의 지정 및 지도감독
ㆍ 조종사 운항자격심사에 관한 사항
ㆍ 조종사 운항자격 위촉심사관 위촉에 관한 사항 국제항공운송사업 운항증명(AOC)
항공정책실 항공운항과
비공개 해당 내용 ㅇ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정책, 감독 등의 업무에 관한 사항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정보

가. 항공사 소속 항공기에 대한 정보 및 소속직원 현황 등 사업체 운영에 관한 정보로서 공개 될 경우 사업자에 대한 정보유출 우려에 관한 정보

나. 당해 승인업무 등이 진행 중이거나 검토 과정에 있는 정보로서 향후 공정한 업무수행에 명백한 지장이 있는 정보

다. 당해 평가 등의 방법, 정책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미리 공개 될 경우 목적 실현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정보
관련근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7호
세부업무 ㆍ항공사 및 항공종사자 관련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 항공정책실 항공안전정책과
비공개 해당 내용 ㅇ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행정처분의 결정을 위하여 추진되는 각종 청문, 심의 및 의견청취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정보

가. 당해 행정처분 등의 심의위원의 위촉 등에 관한사항으로서 그 특성상 미리 공개될 경우 공정성 저해 우려 등 심의의 목적이 실현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계획 등에 관한 정보

나. 당해 행정처분이 진행 중이거나 검토 과정에 관한 정보

다. 행정처분이 확정된 정보라 하더라도 그 공개로 인하여 향후 소송 진행 등 관련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명백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라.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행정처분 대상자의 성명ㆍ주소 등 개인정보 및 처분내역 등 「개인정보보호법」제2조 제1호에 따른 개인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관련근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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