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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23년)

전체 255
세부업무,비공개해당내용,관련근거,담당부서이 포함된 사전공표정보게시판 목록
세부업무 ㆍ 민간투자 수도권 광역급행철도사업의 시설사업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수도권광역급행철도과
비공개 해당 내용 ㅇ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정책. 제도. 사업 등의 수행을 위하여 추진되는 각종 평가. 진단. 승인. 심사. 선정, 정책결정에 관한사항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정보

- 당해 평가 등의 수행자. 지표. 방법 등에 관한사항으로서 그 특성상 미리 공개될 경우 평가 등의 목적이 실현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계획에 관한 정보
관련근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
세부업무 ㆍ 수도권 광역급행철도사업의 타당성 검토 및 기본계획 수립 수도권광역급행철도과
비공개 해당 내용 ㅇ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정책. 제도. 사업 등의 수행을 위하여 추진되는 각종 평가. 진단. 승인. 심사. 선정, 정책결정에 관한사항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정보

- 당해 평가 등의 수행자. 지표. 방법 등에 관한사항으로서 그 특성상 미리 공개될 경우 평가 등의 목적이 실현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계획에 관한 정보
관련근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
세부업무 ㆍ 수도권 광역급행철도사업 계획의 수립ㆍ시행 수도권광역급행철도과
비공개 해당 내용 ㅇ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정책. 제도. 사업 등의 수행을 위하여 추진되는 각종 평가. 진단. 승인. 심사. 선정, 정책결정에 관한사항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정보

- 당해 평가 등의 수행자. 지표. 방법 등에 관한사항으로서 그 특성상 미리 공개될 경우 평가 등의 목적이 실현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계획에 관한 정보
관련근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
세부업무 철도차량ㆍ부품 기술의 연구개발 및 실용화에 관한 사항 철도운행안전과
비공개 해당 내용 ㅇ 기술개발에 관한 사항 등으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 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이유가 있는 정보

ㅇ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상 ,영업상 비밀에 관한 정보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정보

-철도차량ㆍ부품 기술의 연구개발 및 실용화에 관한 사항
관련근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7호
세부업무 철도차량의 정밀안전진단 및 개조ㆍ개량에 관한 사항 철도운행안전과
비공개 해당 내용 ㅇ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상,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가. 철도차량(부품) 제작자 등록 관련 서류, 기술검토 관련 서류, 안전검사 관련 서류, 제원 통보 관련 서류 등

나. 철도차량 개조ㆍ개량에 관한 사항(정밀안전진단 포함)

다. 철도차량 개조승인 등을 위해 접수하는 개조수행자의 전문인력 정보 및 기술자료에 관한 사항
관련근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7호
세부업무 철도차량의 등록, 구매ㆍ교체, 폐차 및 이력 관리에 관한 사항 철도운행안전과
비공개 해당 내용 ㅇ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상,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가. 철도차량 이력 관리에 관한 사항

나. 철도차량(부품) 제작자 등록 관련 서류, 기술검토 관련 서류, 안전검사 관련 서류, 제원 통보 관련 서류 등
관련근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7호
세부업무 ㆍ 북한 철도건설 분야 관계 부처 및 남북 당국자 협의 지원
ㆍ 북한 철도건설제도, 설계, 공사 기준의 남북 협의 지원
ㆍ 북한 철도시설 조사 및 남북ㆍ대륙철도 연결ㆍ개량에 관한 사항
철도건설과장
비공개 해당 내용 ㅇ 국가안전보장ㆍ국방ㆍ통일ㆍ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북한 철도건설 관계자 회의내용, 설계도면, 공사방식 등의 정보

ㅇ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정책. 제도. 사업 등의 수행을 위하여 추진되는 각종 평가. 진단. 승인. 심사. 선정, 정책결정에 관한사항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정보

가. 당해 평가 등의 수행자. 지표. 방법 등에 관한사항으로서 그 특성상 미리 공개될 경우 평가 등의 목적이 실현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계획에 관한 정보

나. 당해 평가 등이 진행중 이거나 검토 과정에 관한 정보 다. 진행이 종료된 정보라 하더라도 그 공개로 인하여 향후 당해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명백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관련근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2호제5호
세부업무 일반ㆍ고속 철도건설 사업 공사 중 민원처리 및 소송수행에 관한 사항 철도건설과장
비공개 해당 내용 ㅇ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정책. 제도. 사업 등의 수행을 위하여 추진되는 각종 평가. 진단. 승인. 심사. 선정, 정책결정에 관한사항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정보

가. 당해 평가 등의 수행자. 지표. 방법 등에 관한사항으로서 그 특성상 미리 공개될 경우 평가 등의 목적이 실현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계획에 관한 정보

나. 당해 평가 등이 진행중 이거나 검토 과정에 관한 정보 다. 진행이 종료된 정보라 하더라도 그 공개로 인하여 향후 당해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명백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다. 민원 관련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민원인 등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관련근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제6호
세부업무 ㆍ 철도건설제도의 입안 및 연구ㆍ발전
ㆍ「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의 운영
ㆍ 철도건설의 설계 및 공사 관련 기준의 제정ㆍ운영
ㆍ 일반ㆍ고속 철도건설 사업의 기관 간 사업비 분담에 관한 사항
ㆍ 일반ㆍ고속 철도건설 사업의 준공확인에 관한 사항
ㆍ 철도건설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ㆍ 고속철도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ㆍ 철도건설공사의 품질ㆍ안전 및 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철도건설과장
비공개 해당 내용 ㅇ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정책. 제도. 사업 등의 수행을 위하여 추진되는 각종 평가. 진단. 승인. 심사. 선정, 정책결정에 관한사항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정보

가. 당해 평가 등의 수행자. 지표. 방법 등에 관한사항으로서 그 특성상 미리 공개될 경우 평가 등의 목적이 실현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계획에 관한 정보

나. 당해 평가 등이 진행중 이거나 검토 과정에 관한 정보 다. 진행이 종료된 정보라 하더라도 그 공개로 인하여 향후 당해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명백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관련근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
세부업무 ㆍ 일반ㆍ고속 철도사업 계획의 수립ㆍ조정
ㆍ 일반ㆍ고속 철도건설 사업의 타당성조사 및 기술조사의 시행ㆍ관리
ㆍ 일반ㆍ고속 철도건설 사업의 기본계획의 수립ㆍ조정에 관한 사항
ㆍ 일반ㆍ고속 철도건설 사업의 실시 계획 승인ㆍ변경에 관한 사항
ㆍ 일반ㆍ고속 철도건설 사업의 사업 관리총괄ㆍ조정에 관한 사항
ㆍ 일반ㆍ고속 철도건설 사업의 개통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ㆍ 일반ㆍ고속 철도 투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철도건설과장
비공개 해당 내용 ㅇ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정책. 제도. 사업 등의 수행을 위하여 추진되는 각종 평가. 진단. 승인. 심사. 선정, 정책결정에 관한사항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정보

가. 당해 평가 등의 수행자. 지표. 방법 등에 관한사항으로서 그 특성상 미리 공개될 경우 평가 등의 목적이 실현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계획에 관한 정보

나. 당해 평가 등이 진행중 이거나 검토 과정에 관한 정보 다. 진행이 종료된 정보라 하더라도 그 공개로 인하여 향후 당해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명백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다. 고속철도 노선도, 건설 계획 등 부동산 투기 등에 해당 될 수 있는 정보
관련근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제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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