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부업무 | 보안업무에 관한 사항 | 공통부서 운영지원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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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해당 내용 | ㅇ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 보안업무 세부추진계획, 심사분석 및 비밀문서, 비밀기록물, 비밀취급인가자 명단, 암호자재 등 보안업무관련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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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근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1호 | |
세부업무 | 민원의 접수, 상담 등에 관한 사항 | 공통부서 감사담당관 |
비공개 해당 내용 | ㅇ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등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다음의 정보 - 진정.탄원.질의 등 각종 민원을 제기한 개인 등의 인적 사항인 경우 민원 내용 또는 처리결과의 공개만으로도 당해 민원인의 식별이 가능한 경우 그 민원 내용 등을 비공개(다만, 당해 민원인이 본인의 인적 사항이나 민원 내용 등의 공개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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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근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6호 | |
세부업무 | 감사처분 등에 관한 업무 | 공통부서 감사담당관 |
비공개 해당 내용 | ㅇ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등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다음의 정보 가. 개인정보, 비위 사실을 포함하는 문답서, 확인서 등 감사 및 조사 활동 중 생산된 문서 나. 처분요구서(업체명, 성명 등 개인정보 포함), 부패신고방 신고 및 처리 서류 등 공개 될 경우 공정한 업무수행을 저해할 수있는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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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근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 | |
세부업무 |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ㆍ공공기관 및 산하단체에 대한 세부 감사 계획 | 공통부서 감사담당관 |
비공개 해당 내용 | ㅇ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정한 수행이 어려운 사항으로 다음에 해당하는 정보 - 불시 감사, 조사, 단속, 직무감찰 계획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증거인멸 등 감사 등 목적이 실현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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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근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 | |
세부업무 | 소속 공무원의 재산 등록 및 심사에 관한 사항 | 공통부서 감사담당관 |
비공개 해당 내용 | ㅇ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에 따라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사항으로 다음에 해당하는 정보 - 『공직자윤리법』 제10조제3항 및 같은 법 제14조 ※ 개인의 재산상황, 가족관계 등 개인정보를 포함한 공직자재산등록 및 심사에 관한 정보로 공직자윤리위원회 또는 등록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등록의무자의 재산에 관한 등록사항을 열람ㆍ복사하거나 이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되며, 재산등록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 또는 직무상 재산등록사항을 알게 된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누설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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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근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1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