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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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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정법상 정보공개 범위

  • 분야주택/토지
  • 이름안* 식
  • 등록일2021-07-14
  • 조회141
수고많으십니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4조(관련자료의 공개등)제4항에 따라
조합원이 자료 요청시 조합원명부등을 제공하도록
되어있어 정보공개를 하고 있는데, 공개되는 정보 중 조합원명부의 경우
개인정보보호법과 상충되는 부분이 있는거 같아 문의를 드립니다.

국토부 민원마당-자주하는질문(FAQ)에서 "주택조합 조합원 명부의 공개범위, 정보주체인 조합원의 동의여부"라는 제목으로
"~~주민번호를 제외하고 공개하되, 별도의 조합원 동의를 요하지 아니할 것이다"라고 해석(2008.11.11.)을 함에 따라,
재개발 조합등에서 조합원이 조합원명부를 요청할때 주민번호 뒷자리만 빼고 제공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요즘 개인정보를 이용해서 스팸, 피싱 등 각종 사고가 수시로 발생하고 있는데,
이름, 핸드폰, 주소 등의 개인정보가 아무런 제한없이 조합의 일과 전혀 상관없어도 조합명부를 요청시 제공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요즘 이름, 주민번호 앞(생년월일), 핸드폰번호만 있으면 뭐든지 할 수 있는 세상인데
국토부에서는 왜 주민번호만 빼고 제공가능하다는 해석을 하였는지 모르겠습니다.

조합임원이 아닌 조합원이 왜 타 조합원의 주소, 전화번호, 생년월일 등을 필요로 하죠?
조합원 이름, 재개발 기존 주소 정도만 제공해도 충분할 텐데요.

국토부에서는 왜 주민번호만 빼고 모두 제공가능하다는 해석이 나왔는지?
13년이 지난 현상황에서 그 해석이 그대로 유지가 되어야하는지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1항2호에 따라 개인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했는데,
도시정비법이 잘못(과도하게 개인정보를 제공)되어 이 도시정비법에 따라 동의도 받지않고 해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리하자면 주민번호만 빼고 제공해도 된다는 과도한 개인정보를 제공하기때문에,
조합원명과 기존 주소(재개발(건축)시 주소) 정보만 제공하면 될거 같고,
조합일을 위한게 아니므로 추가적인 정보 요청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고, 개인정보 제공사실을 조합원에게 통보토록 해야할 것입니다.

주민번호만 빼고 개인정보를 모두 제공하는게 맞는지?
동의를 받지않아도 되는게 맞는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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