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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인상
분야주택/토지
이름김*
숙
등록일2020-08-26
조회112
임대차3법이 통과됨에 따라 전세금 인상이 5% 로 제한된 줄 알고
재계약 걱정을 안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임대인 (집주인)이 2018년에 임대사업자등록을 했다 하며
최초 계약이라 제한을 받지 않는다고 전세금의 70% 이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런법이 맞는건지 어데다 호소를 해야 하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