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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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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으로 인한 세제

  • 분야주택/토지
  • 이름임* 혜
  • 등록일2020-08-25
  • 조회141
1.장기일반임대주택 등록 후 8년 경과되면 자동 말소된다고 정책발표 되었는데 그러면 등록당시 약속했던 장특공70%!!
사실 임대사업등록 가장 큰 이유가 양도세 혜택입니다!! 매우 중요한 사항입니다.

2. 임대보증보험
임대보증보험은 전세의 경우 임대인이 보증금을 그대로 임차인에게 돌려주는 것인데 임대인이 보험을 가입하고 보험료를 지불해야 합니까!!
보증보험료 임대인75%, 임차인25% 이것도 납득 어려운데 임대인의 의무이고 위반시 과태료2000만원 또는 징역
임차인은 의무가 아니면 어느 임차인이 가입하겠습니까!

회원2~3명이 있는 회칙이 아닙니다. 매우 중요한 사항입니다!!
아울러 법을 신중히 그리고 처음 대책발표 할 때 디테일한 것을 다 구상하고 발표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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