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여론광장

  • 특정개인·단체(특정종교 포함) 등에 대한 비방, 욕설·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 홍보·선전·광고 등 상업적인 게시, 근거 없는 유언비어, 선동적인 내용, 유사·동일한 내용을 반복적으로 게시한 경우, 기타 해당란의 설정취지에 부합되지 않을 경우 등 예고없이 글이 삭제될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내용 입력란은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개인정보가 포함되지 않도록 작성해 주십시오.
  • 타인의 저작물(신문기사, 사진, 동영상)등을 권리자의 허락없이 복제하여 무단으로 게시하는 경우에는 저작재산권 침해에 해당합니다.
  • 게시물에 대해 별도 회신을 드리지 않습니다. 회신이 필요한 질의 등 민원은 '민원마당 (http://eminwon.molit.go.kr)' 코너를 이용해 주시기 바라며, 여론광장(자유게시판)에 게시된 글은 인터넷에 개방되어 포털 및 검색사이트에 공개될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소급적용은 안됩니다.

  • 분야주택/토지
  • 이름오* 영
  • 등록일2020-08-24
  • 조회133
안녕하십니까?
저는 임대사업자입니다. 2017년에 임대사업 개시를 하였으며,
내년부터 시행예정인 임대보증 보험 가입의무는 임대사업 당시에는 없었던 조항입니다.
봏럼이 그당시 의무였다고 하면 이맫주택을 매입하지도 않았겟죠~(소급적용 하면 안됩니다)
2가지면에서 상기조항은 폐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 랜터카를 빌리면 렌터카회사에서 차량 보험료를 납부하여 주나요?
임대인에게 보험료의 75%, 임차인이 25% 이규정도 임차인의 처별규정이 없다하면 어떤 임차인이 납부합니까?
또한 상기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2년이하징역 또는 2천만원 이라니요???
세금다내고 여러가지 의무사항을 준수하였는데...보험 가입이라는 자유경제주의에 어긋난 조항으로 전과자를 만드는것은 부당합니다

2. 임차인은 전세권설정 / 전입신고등 건물에 대하여 다른 선순위가 없으면 대항력을 가지고 잇습니다.
그런데도 의무적으로 가입하는것은 맞지 않습니다. 또한 여력있는 임대인도 많은데...

답변을 기다리겟습니다....조금더 냉정하고 떔질식 규정이 아닌 본질적/ 상생하는 법을 ㅂ만들어 주세요~

  수정 삭제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