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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급적용은 안됩니다.
분야주택/토지
이름오*
영
등록일2020-08-24
조회133
안녕하십니까?
저는 임대사업자입니다. 2017년에 임대사업 개시를 하였으며,
내년부터 시행예정인 임대보증 보험 가입의무는 임대사업 당시에는 없었던 조항입니다.
봏럼이 그당시 의무였다고 하면 이맫주택을 매입하지도 않았겟죠~(소급적용 하면 안됩니다)
2가지면에서 상기조항은 폐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 랜터카를 빌리면 렌터카회사에서 차량 보험료를 납부하여 주나요?
임대인에게 보험료의 75%, 임차인이 25% 이규정도 임차인의 처별규정이 없다하면 어떤 임차인이 납부합니까?
또한 상기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2년이하징역 또는 2천만원 이라니요???
세금다내고 여러가지 의무사항을 준수하였는데...보험 가입이라는 자유경제주의에 어긋난 조항으로 전과자를 만드는것은 부당합니다
2. 임차인은 전세권설정 / 전입신고등 건물에 대하여 다른 선순위가 없으면 대항력을 가지고 잇습니다.
그런데도 의무적으로 가입하는것은 맞지 않습니다. 또한 여력있는 임대인도 많은데...
답변을 기다리겟습니다....조금더 냉정하고 떔질식 규정이 아닌 본질적/ 상생하는 법을 ㅂ만들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