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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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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임대사업자의 신축아파트 재등록제한에 대한 부당함.

  • 분야기타
  • 이름신* 연
  • 등록일2020-08-08
  • 조회85
최근 논란이 되고있는 임대사업자 관련해서 8.7 일부 보완책이 나왔습니다만,
여전히 부당하게 권리를 강탈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재개발지역 임대사업자 입니다.
재개발임대사업자는 주택멸실시 등록말소하고 새주택 준공6개월내에 재등록하면 멸실전과 연장,합산해서 8년,10년을 채우고 약속한 혜택을 받기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일방적으로 아파트 임대사업등록을 폐지하면서 재등록이 거부되는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재개발지역의 재등록 합산계산은 최초에 임대사업자 등록시 계약조건입니다. 이것을 일방적으로 없애버리는 것은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하는 행위로써 절대 할수 없는일입니다. 더군다나 신뢰를 기반으로 해야하는 국가의 정책으로는 도저히 상상할수도 없는정도의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정책을 계획하는 엘리트공무원 여러분. 여러분은 매우 뛰어난 능력의 소유자들인데 왜 공무원을 택했는지요?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중에서 퇴직후 받게될 공무원연금의 가치가 중요하게 작용했을것입니다.
그런데 공무원으로 근무중 공무원연금이 국가재정에 부담이 되니 반토막내서 국민연금과 합치겠다고 하면 공무원여려분은 받아들이실건가요?
이미 오래전에 대대적으로 반대해서 무산시키지 않았나요?

재개발임대사업자의 재등록 거부는 그것과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찌 공무원 여러분은 이렇게 부당한 국가폭력에 앞장서고 있습니까?
물론 위에서 시키니까 하는거겠지만,,,, 결과는 마친가지 입니다.

이는 국가가 국민의 재산을 강탈하는 파렴치한 행위입니다.
양심을 가지고, 상식을 가지고 정책을 입안하세요.

재개발 임대사업자의 재등록은 허용해줘야만 최소한의 약속을 지키는것입니다.
만약 일방적으로 폐지해서 재등록을 못하게 한다면,약속기간을 채우지 못한 원인이 정부에 있는만큼 그냥 모두 채운것으로 인정하고 약속한 예택을 줘야겠죠.
임대사업자의 변심에 의해 못채우는게 아닙니다.
계약이 파기됐을때 배상책임은 원인제공자에 있는것이 상식이고 합법적일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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