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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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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단기에서 장기로 전환

  • 분야주택/토지
  • 이름백* 호
  • 등록일2020-08-06
  • 조회142
2019년 2월이전에 단기->장기 전환한 임대사업자 기간승계인정이 50%로 조특법상 준공공8년 최소의무기간을

채울수 없습니다.

단기에서 장기로 전환시에는 최소의무기간후 강제 말소라는 것이 없었기에 혜택을 볼수 있었습니다

만약 최소의무기간후 강제 말소라면 정책의 신뢰성 차원에서 2019년 2월 이전 단기->장기 전환 한 임대사업자 승계기간을100%인정해야 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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