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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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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임대주택사업자 거주주택비과세 소급은 위헌입니다.

  • 분야주택/토지
  • 이름박* 혜
  • 등록일2020-08-03
  • 조회130
단기임대사업자 거주주택 양도세면제 어떻게 되는건가요? 다른혜택 본거 하나도 없고 그거하나때문에 오피스텔이 마이너스 천만원에 내놔도 안팔려서 어쩔수 없이 임사등록했는데 이게 무슨 천청벽력 같은소리입니까? 5년을 임대해야 양도세 비과세인줄 뻔히 알면서 4년후 누구맘대로 자동말소 시킨단 말입니까? 저처럼 비과세로 세금신고 까지 다한사람은 그럼 어쩌란 말입니까? 이럴줄 알았으면 가족한테 증여를 하던 마이너스2천만원에 내놓든지 해서 얼마든지 절세할수 있었습니다... 국세청,세무서,구청 다 문의했고 거주주택 비과세 조건 된다해서 매도했고 비과세 신고까지 완료된 상태인데 정말 어쩌란 말입니까?
앞뒤도 안맞는 정책 쏟아내지말고 7월중으로 보안한다해놓고 8월 이에요.. 그런데 전화도 안받고 세무서도 모르겠다하고 무슨 나라가 무슨정책이 이렇습니까? 빨리 보안책 내놓으세요.. 임대사업 등록 권장할때는 언제고 이제와서 자동말소라니 해도 해도 너무하지 않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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