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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발령(국외훈련)
문서번호 운영지원과-3815
시행일자 2008.05.28.
인사발령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국토해양부
서기관 하 동 수
공무원교육훈련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장급 국외직무훈련(미국, 포틀랜드시
메트로)파견 근무를 명함.(2008년 6월 1일부터 2009년 5월 31일까지)
국토해양부
서기관 강 정 구
공무원교육훈련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외훈련(미국, 미주리 콜롬비아대학)
파견근무(연장근무)를 명함.(2008년 5월 27일부터 2009년 5월 26일까지)
국토해양부장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