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국토교통 산업을 가고 싶은 좋은 일자리로 혁신
자율차·드론·스마트시티·스마트건설·수소 경제·공간정보 및 데이터 경제·제로에너지 건축 등 혁신성장 사업 분야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본격 창출한다.
자율차는 부분자율주행 보험제도 완비(‘20.8), 시범운행지구 지정(3곳, ’20.11) 등을 통하여 확산 기반을 마련하고, 드론은 특화도시(’20.11), 상용화 패스트트랙 및 공공조달 시 국산드론 우선 구매(‘20.11) 등을 통해 산업 기반을 공고히 할 계획이다.
국토위성 발사(공간정보), 스마트 턴키사업 확산(스마트건설), 수소도시 조성 착수(안산, 울산, 전주·완주), 공공건축물 제로에너지(ZEB) 적용 의무화, 성남 복정 ZEB 시범주택단지 착공(‘20.11) 등 혁신성장 사업의 성과를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속도감있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국토교통 분야 벤처·중소기업이 강소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민관 협업을 통해 ‘One-call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범부처 통합 지원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민관 협업(One-call 지원체계) : 먼저 업계와 함께 분야별 애로사항을 발굴하고, ‘국토교통기술 사업화 지원 허브’를 설치하여 컨설팅 및 애로사항 해소를 지원한다.
범부처 통합지원 : 중기부·산업부·과기부 등 관계기관과 협업을 통해 메뉴판형 문제해결 툴키트(tool-kit)*를 작성·보급하여 창업·금융·R&D 등 사업단계별 통합지원을 제공하고, 신기술 전용 시험장(테스트베드) 확충, 시범사업 등 맞춤형 종합지원방안도 마련(‘20.5)한다.
* 창업 지원, 금융 지원, R&D 지원, 인력양성, 판로개척 등 단계별 지원사업
맞춤형 규제혁신 : 기업 규제를 적극 발굴하고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업계 소통을 통한 ‘국토교통 규제혁신 과제’ 선정, ‘규제 솔루션팀’ 설치(‘20.2) 등 입지·건축·미래 모빌리티 규제를 혁신하여 기업 친화형 부처로 거듭날 계획이다.
기존 산업의 근로여건을 개선하고, 산업 체질을 개선하기 위한 혁신도 이어 나간다.
임금체불을 근절하기 위하여 공공부문에 전자적 대금결제시스템을 전면 도입하고 민간에 확산시켜 나갈 계획이다(’20.10).
택시제도 개편방안에 따른 택시 월급제 및 전액관리제를 정착시키고, 개인택시 면허 양수 자격요건을 완화하여(‘20.4) 청장년층의 유입을 유도한다.
- 노선버스 주52시간 근로제 안착을 위해 버스인력을 확충하고, 화물차 안전운임제를 본격 시행하여 운수·물류업 근로여건을 개선한다.
김포(경정비)·사천(중정비)·인천(화물기·엔진) 등에 운항 중인 항공기 특성을 고려하여 고부가가치 산업인 항공기 정비산업을 지역 맞춤형으로 활성화한다.
- 국가 규모 R&D(철도, ‘20.4∼’25.12)를 통해 철도 부품산업을 육성하는 한편, 튜닝 승인절차 면제(‘20.11), 튜닝카 성능·안전시험센터(’20.9, 착수) 등을 통해 자동차 애프터마켓도 활성화한다.
건설 분야 ‘100대 혁신뿌리기업’ 선정(‘20.8), 부동산 신산업 육성방안 마련(’20.8) 등을 통해 스마트 건설, 프롭테크 기업도 적극 지원한다.
- KIND, PIS펀드, ODA 등을 적극 활용하여 기업의 해외진출을 돕고, 글로벌 인프라 협력을 통해 신남방·신북방정책도 적극 수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