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9972 | ||
---|---|---|---|
의견제출자 | 김영덕 | 등록일자 | 2013.06.24 |
제목 | 관계전문기술자와 협력 조항에 정보통신기술사 추가 신설조항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 ||
내용 |
세상은 변하고 있습니다.
구태의연하게 과거에 집착하여 미래를 내다보지 못하는 오류를 범하는 것입니다. 전기, 통신 엔지니어링회사라고 이름표는 붙었지만 상황을 살펴보면 정보통신공사의 설계를 전기 전공자가 수행하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이는 엄연한 불법이며 정보통신공사의 품질을 저하시키는 주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감리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입장에서 보면 실제로 이러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설계사를 불러 대화를 나누다보면 엉터리 답변은 물론이고 시스템에 대한 이해가 없어 겉핥기식 지식으로 설계를 하다 보니 앞뒤가 맞지 않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엄연한 업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행을 깨트리지 못한다면 미래창조과학 시대를 준비하지 못하는 우를 범하는 것입니다. 늦은 감이 없지는 않으나 정보통신기술자의 협력을 명문화하는 것은 정책입안자들의 정확한 판단임에 틀림없으며 시대적 상황을 정확하게 꿰뚫는 일일 것입니다. 시대는 달라졌습니다. “네트워크에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존재하지 않는다” 라고 말할 수 있듯이 정보통신의 발전은 사물통신, 유비쿼터스 사회로의 진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향후 정보통신 인프라가 커다란 재산이 될 것입니다. 제때에, 제대로(Just in time, just in order)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할 시대적인 요구가 있는 이때 정보통신기술자 들의 역할은 실로 중차대하다 할 것입니다. 금번 건축법시행령 개정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사안입니다. 대 찬성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