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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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848
의견제출자 조진형 등록일자 2013.06.24
제목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 정보통신기술사의 관계전문기술자 에 찬성합니다
내용 기존건축물 에 대해 시대가 발전되고 변화 함에 따라 건축물에 대해 최첨단시설이 요구되고 있고 그방향은 필연적이고,그중심에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한 첨단지능형건축물입니다.
이러한 지능형건축물은 기존건물의 방송시설, 구내설비등 간단한 통신시설에 비해 고도화된 높은 전문적인 기술이 요구되고 이조건을 충족할 기술사는 정보통신기술사입니다.
이번국토부의 관련전문기술자에 정보통신기술사를 포함한 입법은 너무나 당연한 조치로 적극 찬성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