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984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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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이영상 | 등록일자 | 2013.06.23 |
제목 |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 정보통신기술사의 관계전문기술자 에 찬성합니다 | ||
내용 |
기존건축물 에 대해 시대가 발전되고 변화 함에 따라 건축물에 대해 최첨단시설이 요구되고 있고 그방향은 필연적이고,그중심에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한 첨단지능형건축물입니다.
이러한 지능형건축물은 기존건물의 방송시설, 구내설비등 간단한 통신시설에 비해 고도화된 높은 전문적인 기술이 요구되고 이조건을 충족할 기술사는 정보통신기술사입니다. 늦은감은 있지만 이번국토부의 관련전문기술자에 정보통신기술사를 포함한 입법은 너무나 당연한 조치로 적극 찬성 합니다. 국토부의 입법예고는 이해관계가 있는 기존의 전기부분의 관계기술자와 갈등 요소를 만드는것이 아니라.. 잘못된 기존관행을 제자리로 돌리는 극히 정상적인 사항입니다. 건축법 개정안으로 우리나라 건축물에 새로운 발전방향이 제시됨으로 향후 국가의 성장동력에 크게 기여할것을 기대합니다. 이번에 기존의 불합리한 법제도를 바로 잡는 국토부의 관련부서및 담당자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