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984
의견제출자 이용길 등록일자 2008./0.5/
제목 국토해양부 대중교통과 관계자 분에게!
내용 국토해양부 대중교통과 관계자 분에게!
저는 어린이통학차량안전협회의 업무를 보면서 얼마 전까지 S J 관광(전세버스)에서
기사로 일을 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승합(15인승~45인승)차량의 운행실태를 대략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개정안을 읽고 역시 공무원들은 어쩔 수 없 구 나 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슨 생각으로 이렇게 개정안을 내 놓았는지 기가 막힐 따름 입니다.
지금 전세버스(관광버스)회사의 운행 실체를 알고는 계시는지?
한 회사에 차는 여러 대의 차량이 있습니다.
그 차 중에는 회사소유차가 있고 자부담(차량금액)으로 지입개념인 차량들도 있습니다.
지금 전세버스(관광버스)회사에서는 .....
물론! 전세로 계약해서 운행하는 것을 무어라 할 수 는 없겠죠?
차량1대가 운행하는 것을 보면 관광객을 운행 하면서 어린이 및 학생통학운행과 회사 출퇴근
등 닥치는 데 로 운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전세버스(관광버스)의 실태를 알고는 계시는지요?
이런 상황 에서 과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을 개정한다고 얼마나 개선이 될까요?
조금 이나마 변화는 있겠죠?
법을 만들면 뭘 합니까?
단속이 없으면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것이지 ....
어린이보호를 위해 만든 개정안이 겉으로는 개선 될 뿐 실질적으로 차량을 이용하는 어린이에
게는 도움 될 것이 조금도 없을 것입니다.
본 관계자 분께 묻겠습니다.
관광객을 운행 하는 것과 별도의 전세계약으로 운행 하는 것 어린이 및 학생통학을 목적으로 운
행 하 는 것 중에 어는 것이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할까요?
아무리 봐도 전자 보다는 후자 쪽이 더 클 것 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비중 이 큰 사안을 어떻게
전세버스 쪽에 떠 맡 길수 있나요?
법 개정을 할 것이 아니라 어린이통학차량에 대한 법을 새로이 입법화 하여 우리들 아이들의 안
전을 위하여 더더욱 현실적으로 다가 가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