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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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81
의견제출자 이서구 등록일자 2008./0.5/
제목 전세버스 입법예고 즉시 철회 되어야한다
내용 전세버스 국토해양부 에서 입법 예고 한것 즉시 철회되어야 타당합니다
운수사업법 13조에 의한 면 명의 이용 금지 법이 있습니다 허나 우리 대한민국 전세버스 지입
아닌 회사 과연 몇개회사 되는지 관계 부처 에서 알고나 계십니까 아마 그것 파악 못하고 계시
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대 그 불법 지입 차량을 또 불법 천지을 만들려 고 입법 예고 하섰는지 심히 걱정 스럽습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