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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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803
의견제출자 홍원혁 등록일자 2013.06.21
제목 제91조3 2항의 2 가스기술사 추가에 대한 의견
내용 이는 건축물 설계업무에 혼란을 주는 처사이기 때문에 삭제외어야 함이 맞습니다.
첨부파일1 PDF 20130621145921_의견제출서.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