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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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75
의견제출자 최상두 등록일자 2008./0.5/
제목 전세버스의 활용범위는?
내용 수고하싶니다
전세버스는 앞으로 학교.어린이집.학원.유치원등과 계약만 체결하면 법에
저촉되지않는지 궁금합니다
전국 30만 학원차량 종사자들의 구제 방안은 없는지요?
전국적으로 실태조사를 하신후에 문제점을 파악하신후에 이런 결정을
내렸는지 궁금하군요?
구체적인 방안도 없이 하루아침에 이런결정을 내린다면 여기에 종사하면서
근근이 생계을 유지하는 운전종사자는 아무런 대책도없이 하루아침에 실업자신세로
전락하고 말것입니다
관계자분들에게 좀더 신중히 조사하여 문제점을 파악하신후 그대책을
강구하여주시길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