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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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730
의견제출자
이정배
등록일자
2013.06.20
제목
건축법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에 반대합니다.
내용
현행 설계기준 만으로도 충분한 품질 및 안전성을 충족시킬 수 있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