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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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710
의견제출자 김용준 등록일자 2013.06.20
제목 건축기계설비설계기술자가 아닌 타분야 기술자의 설비설계 기술업무 협력 및 참여를 반대합니다.
내용 건물의 냉난방, 환기, 냉동냉장, 급배수 위생설비 등의 기계설비설계 업무와는 일체 관련이 없고 그 과목만 습득한 기술자는 업무 진행이 실제로 불가능 합니다.
건축물의 기계설비설계 업무에 산업안전(화공)기술자인 가스기술사의 협력을 받도록 하는 사례는 선진국을 비롯하여 전 세계 그 예를 찾아볼 수 없습니다.
국민들께서 걱정하시는 건물 공사 시에 가스로 인한 화재발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건설안전” 등의 법규를 강화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며 최고의 대안이라 사료됩니다. 그리고 건물 사용 시 가스로 인한 화재 발생으로 인한 물적 인적자원의 피해는 거의 가스를 사용자의 부주의로 사고가 발생되므로, 대국민적인 가스안전에 대한 교육 및 홍보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 생각됩니다.
첨부파일1 PDF 20130620115857_130620_건축설비입법예고의견서_김용준.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