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966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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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김수빈 | 등록일자 | 2013.06.19 |
제목 | 건축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에 적극 반대 합니다. | ||
내용 |
가스배관 설비는 건축기계설비의 설계범위에 포함되어 지금까지 아무 문제없이 잘 시행되어 왔는데,
세삼스럽게 화공분야의 가스 기술사가 건축 기계설비 분야의 가스배관을 설계하는것은 각 분야별 업무구분에도 부합되지 않고,가스배관 설비는 환기설비와 연계되어 설계가 되어야 안전성이 확보 될 수 있으므로 건축기계설비를 잘 모르는 가스 기술사에게 가스배관 설비를 맞기는 것은 대단히 불합리하다고 사료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