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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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660
의견제출자 최원준 등록일자 2013.06.19
제목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찬성합니다
내용 전화, 초고속정보통신, 지능형홈네크워크, 공동시청안테나, 유선방송수신 등 정보통신설비는
관계 기술자인 정보통신기술자의 협력을 받는 것이 맞습니다.

전기와 통신은 물론 연관이 있긴 합니다.
일반적으로 정보통신 설비들은 전기를 이용하여 동작하는 것이 맞긴 하지만
이들의 구체적인 동작방식, 송수신프로토콜, 기반 설비, 방송장비, 통신분야 기술기준 등은
전기분야와는 다른 별개의 독자적인 통신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건축전기설비 기술 분야의 시험문제에도
이들의 통신과 관련된 문제는 거의 출제되지 않고 있습니다.

통신과 관련하여 더욱 전문적인 업역을 다루는 기술자들이 존재한다면
이들의 협력을 받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