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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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65
의견제출자 안승환 등록일자 2008./0.5/
제목 재정지촉진지구 기존주택 거래허가 완화관련 입법예고안을 적극 지지합니다.
내용 저는 현재 재정비 촉진지구내의 기존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제 아파트는 2001년말에 준공 입주하여 현재 7년이 경과한 노후과정에 있는 아파트임에도 불구
하고 어느날 갑자기 재정비 촉진지구로 지정되어 (무주택자면서도 직접거주할 수 있는 사람만
매입이 가능한 규제조항 때문에 매수세가 극도로 위축되어) 재산권 행사에 막대한 지장을 받고
있는 형편입니다.
뒤늦게라도 이러한 불합리한 규정을 완화해준다는 내용의 입법예고안을 접하고 보니 반가운 마
음을 금할 수 없으며 매우 합리적인 바람직한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조속히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