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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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634
의견제출자 이승주 등록일자 2013.06.19
제목 가스기술사의 관계기술자 추가를 반대합니다.
내용 2013. 5. 15자로 예고된 건축법시행령 개정(안) 중 제91조3(관계기술자와 협력) ②항의 2에 가스기술사가 추가된 바, 이는 건축물 설계업무를 어지럽히는 처사임.
1) 우리나라 엔지니어링의 모법인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의『설비』부문 기술자는 건축기계설비 및 공조냉동기계 2개이며, 이들은 스팀배관, 냉온수배관, 냉매가스배관 및 도시가스배관 설계업무에 대하여 전문기술력을 보유하고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따라서 가스사용시설의 사용자 공급관 및 내관 등 설계에 아무런 기술적 문제가 없음.
2) 옥내 가스설비는 냉난방부하계산과 연계되어 보일러 등 건물 내에 분산 설치되는 연소장비의 용량이 산정됨. 또한 연료사용량 산정, 저압배관의 분배 연결, 누설시의 경보차단설비, 연계운전용 자동제어설비 등이 냉난방 및 환기설비와 유기적으로 통합되어야 하고, 동시에 안전성이 확보되어야 하므로, 상기 시스템 기술전문가가 아니면 설계할 수가 없음.
3) 가스기술사는 산업안전(화공)기술자이며, 역무는 가스의 개발․채취․정제 및 『공급본관 및 공급관』등 광역수송에 국한됨. 따라서 건축물의 기계설비설계 업무에 산업안전(화공)기술자인 가스기술사의 협력을 받도록 하는 사례가 미국, 일본 등 전 세계에 없음.
4) 가스기술사의 시험과목은 안전관리일반(사고원인 분석, 대책, 점검 및 조사방법), 산업안전공학, 가스 관계 및 산업안전 관계 법규, 고압가스설계와 시공 및 가스공업 의 안전운영에 관한 계획 및 관리 와 조사 등이며, 건물의 냉난방, 환기, 냉동냉장, 급배수 위생설비 등과 전혀 관련이 없음.
※ 건물 공사중에 가스로 인한 화재발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건설안전” 등의 법규를 강화하는 것이 합리적임. 또한 준공된 건물에서 가스로 인한 화재 발생은 대부분 사용자의 부주의(매우 드물게 보일러 설치 시)로 인한 바, 지속적인 가스안전에 대한 교육 및 홍보가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