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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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622
의견제출자 차상우 등록일자 2013.06.19
제목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제91조의3제2항제3호 신설관련) 반대합니다.
내용 경계가 불명확한 설비의 경우 업계 당사자간 갈등을 조장함으로 개정에 반대합니다.

건축물에 설치되는 가스는 대부문 저압 상태로 최근 문제된 불산등의 플랜트에 설치된 가스와는 개념이 다릅니다.

이에 정확한 업무범위 고려가 없는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