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961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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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이준호 | 등록일자 | 2013.06.19 |
제목 | 건축법시행령 일부개정안 적극 반대합니다....!!!!! | ||
내용 |
금번에 입법예고된 건축법 시행령 개정령안 중 정보통신기술사의 협력의무 조항은
건축물 구내 전기,제어,통신등 융·복합화되어 있는 구내통신설비에 대한 업역간의 갈등을 조장할뿐만 아니라 엔지니어링활동주체로 구내통신설비 설계에 있어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또한 건축전기기술사가 대표로 있는 대부분의 엔지니어링사의 엔지니어링법과 정보통신기술사 의 협조를 포함한다면 많은 파장이 일어날 것으로 사료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