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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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612
의견제출자 이윤상 등록일자 2013.06.19
제목 건축법시행령개정 반대합니다
내용 내용 1.기존규제만으로도 중소 기업은 벅차다..
규제완화를 정책적목표로 삼고있는 현정부의 정책 방향에도 역행하는 ..또다른 규제법인 개정안을 반대합니다...
정보통신 엔지니어링 사업자로 600여 설계업체는 대부분 영세업체이다.각업체마다 정보통신 기술자최소 5명을 보유하여 업을 영위하고 있어 보유인력에 대한부담도 되는 상황에서 보유 인력에대한 규제를 줄여주지는 못하면서 기술사를 보유해야하는 또다른 규제을 만들어 업체의 큰 부담을 안기는 입법내용이고 가뜩이나 일감과 매출이 격감하여 직원 월급도 못주는 업체가 속출하는 상황에서 현실감이 전혀 없는 규제안 입니다 기존규제만으로도 차고 넘칩니다 오히려 기업의 부담을 줄여주셔야 마땅합니다.

2.입법예고 대로라면 600여 엔지니어링사업자는 회사마다 보유한 정보통신기술자 보유인력5명 (총 3000명)의 존재의이유가 없어집니다 해고나 권고사직이 속출할 것으로 보여지고 반대로 50~60명의 극소수의 정보통신기술사를 잡기위한 인력난이 예상됩니다 많은 사람의 일자리를 빼앗는 결과가 됩니다. (정보통신기술사로 설계업을 유지하거나 종사하는 인력에대한 정보는 갖고 입법을 했는지 의심이가는 대목입니다)

3.가스기술사와 정보통신기술사와는 다른 관점에서 접근해주었으면 합니다 안전성에 가스기술사는 어느정도 납득이 갑니다 거기에 정보통신기술사가 함께 묻어서 가는것은 곤란합니다 사실 가스분야도 문제입니다 기술사 배출인력 300명, 설계회사에 근무하는 기술사가 몇명일까요 기술사 대란입니다

4.결론
1)일자리를 창출하기는 커녕 일자리를 줄이고 빼앗는 입법을 반대합니다
2)기업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입법 반대합니다
3)일부기술사 집단의 이익만을 위한 입법 반대합니다
4)중소기업을 살리려면 규제를 완화해야한다. 규제를 강화하는 입법을 적극반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