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9607 | ||
---|---|---|---|
의견제출자 | 강성우 | 등록일자 | 2013.06.18 |
제목 | 내차를 내가 고치지도 못하게 만드는 악법입니다. | ||
내용 |
소형정비사업장이 많은 우리나라만의 특수성으로 만들어진 법으로 보여집니다.
정비작업범위를 제한하는것은 환경문제로 폐부품의 규제는 당연히 강화해야하지만 개인이 소유자동차의 간단한 부품 교환등 자가정비를 할 수 없게 만드는 악법입니다. 자동차가 우리보다 많은 미국이나 유럽의 선진국들에서도 아직까지 자가정비자가 상당수이며 부품도 순정품이 아닌 인증된 부품을 사용합니다. 이 법안은 법의 규제를 푸는 것이 아니라 더 좁게 옥죄는 거꾸로 규제를 강화 하자는 것입니다. 내 차를 내가 고치다 걸리면 법에 걸린다니 참 ...... 이 법으로 혜택 보는 쪽과 피해보는 국민이 과연 어느 정도 인지 좀 더 파악 해 보시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