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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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603
의견제출자 천성진 등록일자 2013.06.18
제목 정보통신설비는 정보통신전문가에게 맡기는것이 맞습니다...(건축법시행령 일부개정에 찬성)
내용 일부 반대글에 마치 정보통신기술자가
일자리가 없어지는것을 염려하여 반대하는것처럼
오도하는글이 있는데,,
현재 전기설계업체에서 정보통신엔지니어링 활동주체 등록을
위해 자격증을 빌려다 등록을 해놓고 실제설계는 전기기술자들이 다하고 있지요...
( 자격증 임대하여 도장만 찍는 형식으로...)
실제 설계는 통신설계업체에 하도(?)로 넘기기도하고, 장비업체에서 도서를 받아
설계하기도 하지요.......
그러다보니 정보통신설비설계도서가 너무나 많은 오류, 누락, 과설계등으로
시공현장의 정보통신감리들은 공사 끝날때까지
설계도서 바로잡는데 골머리 섞고, 관련업체의 문제제기로 공지지연 등의 문제가 발생 되기도 하지요.
그동안 참으로 문제가 많았습니다...

전기설계업체는 전기분야 설계 품질을 높이는데 전념하고, 정보통신분야는 정보통신전문가인
정보통신기술사에게 맡기고, 또한 실제 각분야의 설계에 참여하는 설계자 실명제를 실시하여
정보통신설계는 정보통신기술사포함, 정보통신기술자가 하고, 전기는 전기관련기술사(건축전기,발송배전등)
포함 전기기술사가 하는것이 너무나 자연스럽고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