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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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583
의견제출자
정아희
등록일자
2013.06.18
제목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반대
내용
가스설비는 건축물의 일부분으로 건축물 전체를 설계, 감리할 수 없습니다. 가스설계 및 가스공사는 가스안전공단에서 관리하므로 현재가 적정합니다. 건축물 전체를 일정부분인 가스설비가 설계 및 감리를 한다는 것은 전문성이 배제된 것이라 생각됩니다. 더군다나 가스기술사의 시험과목에는 건물의 냉난방, 환기, 급배수 위생설비 등과 전혀 관련된 항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