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956
의견제출자 유제원 등록일자 2008./0.4/
제목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중 개정령(안) 의견 제출
내용 내용:가.계획관리지역내 초고층 건축물 복합용도 허용
나.층수 50층 이상 또는 높이 150m 이상....중략

의견:조건부 찬성 하며 내용 중에서 층수 및 높이 외에 연면적에 의한 완화도 고려하여 주셨으
면 합니다.pf사업을 하다 보면 사업성을 유지하기 위해 복합용도로 계획 검토하고 있는것이 현
실 입니다. 허나 대지안에 주거와 같이 계획할수 없어 현행법과 많은 애로사항이 있고 지역특성
상이나 지침에서 높이 규제가 있는 곳이 많아 층수50층,높이150m는 특수 지역에서만 가능 하리
라 본니다. 허나 실제로 높이 규제로만 규정하면 고층(50층이하)으로 가면서 연면적이 많은 대
지에서는 초고층보다 더 계획상 계획하기가 힘든사항이라 높이에 대한 규제완화와 연면적 완화
도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예를들어 30층 이상 연면적 50~100만m2,높이100m등..
그리고 특별건축구역지 정의와 복합건축물의 정의를 분명히 해주세요.. 한단지에서의 용도인
지,한건물에서의 용도 인지?
항상 노고에 감사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