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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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506
의견제출자
정만근
등록일자
2013.06.17
제목
업역구분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내용
가스기술사는 가스분야에만 협력할 수 있도록 통신처럼 별도의 항목으로 분리하여 개정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가스기술사가 가스분야에만 협력할 수 있다는 것인지, 급수·배수(配水)·배수(排水)·환기·난방·소화·배연·오물처리 설비 및 승강기(기계 분야만 해당한다)분야에도 협력할 수 있다는 것인지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법 적용에 상반된 해석이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