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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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46
의견제출자 박현숙 등록일자 2008./0.3/
제목 『유료도로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의 변경 요청
내용 사실상 20km 미만 차량의 고속도로 주행료는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큰부담이 되지 않으나 더
이상의 거리를 주행하는 출퇴근자에게는 주행료가 짐입니다..

저는 대구 수성 ic에서 구미 ic까지 매일 차를 이용하는데 하루 통행료 8,200원, 1,300cc 소형차
지만 기름값이 22,000원~26,000원이 지급됩니다.

한달 봉급의 1/4 이상을 휘발유 구입과 통행료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마땅히 직장쪽으로 이사를 할 수 없어 부득이 먼 거리를 통근 하는 사람들에게도 작은 혜택이라
도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20km 미만은 50% 할인을 한다면 20~100(예정)km는 20%정도를 한다던지...

예를 들어 하루에 50km 이상을 통근하는 사람은 오죽하면 통근하겠습니까? 사정이 여의치 않으
니 피곤에 지치고 비용이 많이 들어도 출퇴근을 하는 겁니다.

20km 출근할려면 버스나 지하철을 이용해도 될 겁니다.
진정으로 통근자를 위한다면 장거리 운행자를 위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장거리 통근자를 선별
하기위해서는 기존처럼 하이패스나 전자카드를 사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카드를 확인하여 일주일에 4일 이상 통근하지 않는 주가 3주 이상되면 통근자에서 제외하는 등
의 조치가 필요할 것이고 장기출장 등 부득이 통근을 하지 못하일 경우에는 도로공사에 관련 증
빙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등의 보완 장치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20km의 통근자에게 혜택을 준다는 건 서민생활 안정화 정책을 한다는 구실일 뿐 실질적으로 도
움을 받는 통근자는 그리 많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작은 의견이나마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