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94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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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구운서 | 등록일자 | 2008./0.3/ |
제목 | <유료도로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 | ||
내용 |
<유료도로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통행료의 할인거리를 최소 40~50km로 늘려야합니다. - 교통수단의 발달로 출퇴근 시간은 1시간정도가 일반적이며, 거리는 40~50km는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0km는 너무 짧은 거리로 생각됩니다. □ 통행료 감면 시간이 비현실적입니다. - 잘아시다시피 출근시간은 오전 6시~9시가 맞지요. 그리고 퇴근은 6시부터 8시가 아닌가요? - 20km의 통행료를 50%로 감면 받기위해서 오전 5시~7시에 출근하는 사람이 얼마 나 될까요? - 20km의 통행료를 50%로 감면 받기위해서 오후 8시~10시에 퇴근하는 사람이 얼 마나 될까요? - 통행료 감면 혜택을 국민에게 주려고 시행하는 정책이라면 가능한 한 해당 국민의 다수가 혜택이 가도록 해야하지 않을까요?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성 명 : 구 운 서 □ 주 소 : 광주광역시 광산구 월곡1동 613-1 금호아파트 12-901 □ 전화번호: 062-952-3064 다. 기타 참고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