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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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44
의견제출자 구운서 등록일자 2008./0.3/
제목 <유료도로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
내용 <유료도로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통행료의 할인거리를 최소 40~50km로 늘려야합니다.
- 교통수단의 발달로 출퇴근 시간은 1시간정도가 일반적이며, 거리는 40~50km는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0km는 너무 짧은 거리로 생각됩니다.
□ 통행료 감면 시간이 비현실적입니다.
- 잘아시다시피 출근시간은 오전 6시~9시가 맞지요. 그리고 퇴근은 6시부터 8시가
아닌가요?
- 20km의 통행료를 50%로 감면 받기위해서 오전 5시~7시에 출근하는 사람이 얼마
나 될까요?
- 20km의 통행료를 50%로 감면 받기위해서 오후 8시~10시에 퇴근하는 사람이 얼
마나 될까요?
- 통행료 감면 혜택을 국민에게 주려고 시행하는 정책이라면 가능한 한 해당 국민의
다수가 혜택이 가도록 해야하지 않을까요?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성 명 : 구 운 서
□ 주 소 : 광주광역시 광산구 월곡1동 613-1 금호아파트 12-901
□ 전화번호: 062-952-3064

다. 기타 참고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