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94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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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이재식 | 등록일자 | 2008./0.1/ |
제목 | 공익사업법(중략)시행령 40조7항(신설)등을 반대합니다. | ||
내용 |
공익사업법(중략)시행령의 개정내용중 40조7항(신설)등을 반대합니다
최근 서울시에서 도시계획등에 의한 철거민 특별분양 제도개편관련 많은 반대에도 불구 건교부 에서는 할술 더 떠서 철거민등에게 불이익이 될수 있는 일반분양가격조항을 반대합니다 자기집이 자기의사와 관련없이 헐리고, 시가 또는 그이하의 보상금 받고.... 그리고 임대 또는 일반청약관련 통장등과 차이가 없는 일반분양가공급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