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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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423
의견제출자 서일원 등록일자 2013.06.14
제목 현형법으로 존속함이 타당하여 반대의견입니다
내용 정보통신기술사가 반드시 필요한 분야는 일부기능에 한하므로 주 설비공종인 건축전기분야기술사의 직무로 보아야 될것으로 사료되며 당초 건축전기설비기술사의 시험과목 중에도 정보통신분야의 기술적인 내용이 출제되어 이미 정보통신의 전문분야의 기술이 축적되어 있어 세분화의 필요성에 공감하기 곤란합니다.현재에도 이에 대한 병패가 나타나고 있습니다.설계감리용역업에 너무 많은 법적제재로 좋은 취지의 발상이 현대 정부의 융합기술의 발전에도 결코 도움이 되지는 못할 것으로 사료됩니다.현 업계의 영세성이 겹쳐 전문화의 근본취지가 실질적으로는 후퇴의 길을 걷고 있는것이 현실입니다.개정을 요청한 당해분야의 의견에도 일리는 있지만 아직은 시기 상조이며
추후 이에 대한 당사자간 의견도 중시 되지만 네무 세분화하여 이로 인한 문제점 또한 면밀한 검토 후에 고려하야 할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