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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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420
의견제출자 박정석 등록일자 2013.06.14
제목 가스기술사는 가스업무만으로 제한
내용 문제점 : 관계부처 심사안과 달리 개정안은 가스기술사도 가스설비는 물론 급배수,환기,소방,난방 등 모든 분야를 하도록 되어 있음. 첨부된 자료를 보면 가스기술사는 건축기계설비나 공조냉동기술사와 달리 국가기술자격법상의 구분도 다르며 시험과목 조차도 설비쪽 전반을 커버할 수 없음

개선안 : 관계부처 심사안 변경 규제내용에도 가스설비의 품질 및 기술 안정성 확보를 위해 가스기술사 협력을 받도록 한다고 했으니, 가스기술사는 가스설비만 협력하면 됨
첨부파일1 HWP 20130614104130_건축법관련 가스기술사 반대.hwp